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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감정평가법인 입니다.


1) 도시정비 감정평가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말합니다.

2) 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의의

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중 하나입니다.


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중 하나입니다.  


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중 하나입니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중 하나입니다.

3) 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

1. 기본계획 수립

- 초안 작성, 관련행정기관협의 및 심의, 정비기본게획 승인 및 고시


2.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

- 정비계획 수립 후 관련행정기관 심의, 정비구역 지정


3.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 추진위원회 구성(위원, 위원장, 감사 등),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징구(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


4. 조합설립 인가

- 조합설립 정관 등 작성, 동의서 징구


5. 사업시행 인가

- 건축심의 및 관련법에 따른 평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 조합설립원 의결(과반수 이상 동의)


6. 시공사 선정

- 입찰공고, 해당 정비구역 시공사 선정


7. 관리처분 계획인가

- 분양신청, 종전/종후 자산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8. 이주,철거, 착공 및 일반분양

- 조합원 이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9. 준공 및 조합해산

- 준공인가 및 고시, 측량확정 및 토지분할, 이전고시, 정비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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