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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말합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중 하나입니다.
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중 하나입니다.
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중 하나입니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중 하나입니다.
1. 기본계획 수립
- 초안 작성, 관련행정기관협의 및 심의, 정비기본게획 승인 및 고시
2.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
- 정비계획 수립 후 관련행정기관 심의, 정비구역 지정
3.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 추진위원회 구성(위원, 위원장, 감사 등),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징구(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
4. 조합설립 인가
- 조합설립 정관 등 작성, 동의서 징구
5. 사업시행 인가
- 건축심의 및 관련법에 따른 평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 조합설립원 의결(과반수 이상 동의)
6. 시공사 선정
- 입찰공고, 해당 정비구역 시공사 선정
7. 관리처분 계획인가
- 분양신청, 종전/종후 자산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8. 이주,철거, 착공 및 일반분양
- 조합원 이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9. 준공 및 조합해산
- 준공인가 및 고시, 측량확정 및 토지분할, 이전고시, 정비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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