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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감정평가법인 입니다.


1) 개발부담금 평가의 개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사회적으로 환수되지 못하고 토지 투기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 (또는 20%)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2) 개발부담금의 중요성

개발부담금은 사업인가 등을 받을 시 관련부서에서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여 준공 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고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납부의무자(또는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과종료시점 이전에 소유권 등이 이전될 경우 준공시 최종 토지 소유자(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연접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예>전원주택단지) 되는 경우 사업인가 등을 받은 각필지가 대상 사업면적 이하라도 연접규정에 의거 전체 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를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 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 조성사업(골프장 거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 포함)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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