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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란 동산 및 토지, 건물, 기계기구, 선박, 유가증권, 상표권, 영업권 등과 같은 유무형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 건물, 구분 소유건물(다세대, 연립주택 등), 아파트, 임야(산림), 과수원, 목장, 염전 등
공장,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 동산 등
광산 및 광업권, 어장 및 어업권,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유가증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브랜드 벨류, 도메인 가치평가, 벤처기업의 기술가치평가, 환경오염 비용평가 등
원가방식은 비용성 및 대체성의 사고에 근거하여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구하는 원가법과 기초가격을 중심으로 임료를 구하는 적산법을 말한다.
비교방식은 시장성의 사고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이나 임료를 구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 방식에 의하여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하며, 임료를 구하 는 방식을 임대사례비교법이라 한다.
수익성의 사고에 따라 대상물건이 장래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이용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이나 임료를 구하는 방식으로 각겨을 구하는 수익환원법과 임료를 구하는 수익분석법이 있다.
부동산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유용성, 상대적희소성, 유효수요의 상관결합에 의해 발생하며, 이러한 가격발생 3요소의 배경에는 가격 형성요인으로서 일반적, 지역, 개별요인의 상호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일반재화의 가치판단기준으로서 가격 3면성(비용성, 수익성, 시장성)과 부동산 가격 발생3요인에 근거하여 부동산 가격을 구하는 직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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