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한 評價, 信賴받는 正一
정일감정평가법인 입니다.
보상평가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에 대해 적정가격으로토지 등의 보상가격을 산정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보상평가를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면 토지와 지장물의 보상평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협의보상
협의보상시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도는 소유자추천을 통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위한 적정한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수용재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뢰하는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이의재결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재결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행정소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등에서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1.객관적인 기준평가
가격시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현황기준평가
가격시점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단,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나지상정평가
토지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 그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거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이 없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개발이익배제평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공시지가기준평가
토지에 관한 보상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 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자기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합니다.
1.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2.권리의 보상
광업권, 어업권 및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3.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영업손실에 대한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함이 원칙입니다.
4.기타
주거이전비, 이주대책비 등의 생활보상, 기타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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